미국 항소법원이 사무실 책상에 붙여 놓은 성경구절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 회부됐다가 강제 전역까지 당한 전 미 해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방부 항소법원은 지난 10일 명령 불복종 등으로 불명예 제대(bad conduct discharge) 당한 모니파 스털링 일병의 항소에 대해 4대 1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Like Us on Facebook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러전 캠프(Camp Lejeune)의 인사과(supervising officer)에서 복무하던 스털링 일병은 자신의 책상에 붙여 놓은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No weapon formed against me shall prosper,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 없네)"라는 글을 제거하라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다 강제 전역 당했다.

이 글은 이사야서 57장 17절 "no weapon forged against you will prevai"을 다르게 쓴 것이다.

항소법원은 상관이 스털링 일병에게 책상에서 성경구절을 지우라고 한 것이 종교자유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부담(substantial substantial burden)"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자신의 상관인 하사와 관계에 문제가 있었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껴 온 스털링 일병이 "대들려는 의도로(combative)" 해당 구절을 붙였다고 판단했다.

스털링의 변호를 맡은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의 수석 법률 고문인 마이클 베리(Michael Berry)는 크리스천포스트에 이번 판결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은 유명 권투선수인 무함마드 알리의 1971년 소송 클레이 대 미국 정부(Clay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법원은 특정 종교 행위의 신뢰성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유명한 무함마드 알리의 소송에 대해 언급했다.

베리 변호사는 "대법원은 "우리는 그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 그것은 법원이 하기에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무함마드 알리의 본명은 캐시어스 클레이로 1964년 헤비급 챔피온이 된 다음 날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발표했으며, 그 이후 이름도 무함마드 알리로 바꾸었다.

1967년에는 "루이빌의 흑인들이 개처럼 취급을 받고 인권이 부인된 상황에서 그들이 나에게 군복을 입히고 1만 마일을 가서 월남사람들에게 폭탄과 총알을 퍼부으라고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나는 베트콩에게 아무런 원망도 없다... 그들은 나를 (흑인비하 표현인) '니거'라고 부른 적이 없다"면서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를 선언했으며, 권투연맹은 즉각 그의 선수권을 박탈하고 권투 시합을 뛸 수 있는 권리도 3년간 정지시켰다. 알리는 이어연방지방법원에서 5년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1971년 연방대법원이 9대0으로 무효 판결을 내리며 위와 같이 밝혔었다.)

베리 변호사는 법원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스털링 일병의 증언을 무시하고 있으며, 성경구절은 위로를 얻기 위해서 붙인 것이라고 변호했다.

베리 변호사는 "스털링 일병이 재판 과정에서 발언하려 했으나 재판관이 발언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성경구절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근본적인 실패"라고 말했다.

법원은 스털링 일병이 문제의 성경구절을 책상에 붙이기 전에 상관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케빈 올슨(Kevin Ohlson) 재판관은 "종교자유회복법안(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은 재판관들이 신자에게 종교적 행위를 하기 전에 "그렇게 해도 될까요"라고 정부에 물어볼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강제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스털링 일병의 소송건이 무슬림 여성이 히잡을 두르거나 시크교도 남성이 수염을 길러야 하는 것처럼 명백하고 필수적인 종교적 행위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이는 법원이 타인의 종교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며-법원에는 그럴 권한이 없다-, 무슬림이나 시크교도와 달리 기독교인들에 대해 차별을 행사하는 것일 수 있다.)

베리 변호사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주장이며, 법원이 취해서는 안 될 위험한 포지션"이라면서 "법원과 재판관들이 특정인의 종교적 행위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자신들을 두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앙과 종교는 매우 개인적인 것이며, 법원이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종교자유회복법안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적 행위가 얼마나 진지하고 중요한 지에 대해 시민들과 교회, 종교 단체나 군인들에게 입증행 할 필요가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베리 변호사는 "너무 충격적일 뿐"이라면서 "미국에는 130만명의 군인들이 있고, 약 75%가 어떤 형태로든 종교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번 판결은 75만명 이상의 군인들에게 당신의 종교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입증해야 연방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베리 변호사는 또 이번 확정 판결로 인해 스털링 일병이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스털링 일병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오명을 씌운 것이며, 이미 스털링 일병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최저 시급 이상을 주는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것이 지금 스털링 일병에게 당면한 문제라면, 앞으로 퇴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의 결과가 앞으로 수십년 동안 스털링 일병을 따라 다닐 것이라면서, 이것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털링 일병은 지난 2013년 5월 자신의 상관인 하사로부터 책상에서 성경구절을 없애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그 이후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책상에서 성경구절이 제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스털링 일병은 명령 불복종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됐다. 그리고 명령 불복종 등의 혐의로 불명예 제대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