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목) 연방 대법원은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에 제정된 뉴욕주의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공공장소에서도 정당방위(자기방어)를 위해서 총기(권총)를 휴대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권총 휴대
(Photo : 총기판매점에서 권총이 나열되어있다)

최근 미 전역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인해 총기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의회를 중심으로 '총기 규제'에 대한 강화 법안이 소위원회에서 합의되면서 입법에 대한 절차를 마친바 있다. 

미국의 오랜 난제인 총기규제 문제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의회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같은 날, 상원에서는 총기 규제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는 표결을 실시해 찬 65 반 35로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 이어 24일 하원에서도 총기규제안이 통과되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30년만에 연방의회를 통과한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주말인 이날 법안에 서명하면서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담지는 못했지만 내가 간절히 요구해온 행동들이 포함됐다"며 "오늘 우리는 이를 해냈다. 이 법안은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방 의회에서 총기규제법이 통과된 것은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30년만에 처음이다.

법안은 18~21세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학교 안전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예산 150억달러를 집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데이트 상대를 포함해 가정폭력 전과자에 대해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총기 판매 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또 레드플래그(Red Flag·적기) 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안이 명시됐다. 레드플래그 법은 위험 인물로 지목된 사람의 총기를 몰수하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연방하원은 지난 24일, 연방상원은 23일 총기규제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