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독립 계약자 강화법인 AB 5 가 트럭 물류업계에 이 달 7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현업에서 활동중인 약 7만여명이 캘리포니아 트럭 운전자들이 현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가주트럭킹협회(CTA)가 제기한 AB 5의 연방 운송행정법 위반 심사 청원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을 재확인한 것으로 CTA가 제기한 AB 5의 예비적 금지명령 또한 해제됐다. 대법원의 결정 이후 7일이 지난 7월 7일이후부터는 트럭업계에서 AB 5를 준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당초 우버, 리프트 등 공유 플랫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발의됐던 AB 5는 2019년 9월 의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주민발의안 22 통과로 공유 플랫폼 근로자는 예외가 됐고 트럭 물류업계로 불똥이 튀었다. 

지금까지 물류회사에서는 많은 경우에 트럭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로 구분해왔으나, 소위 ABC테스트를 거쳐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트럭운전자를 독립 계약자가 아닌 회사 직원으로 고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3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업무 수행과 관련해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나 통제 아래 있지 않을 것
2) 통상적인 사업주 회사 업무에서 벗어난 업무를 수행할 것 
3) 사업주와 동일한 영역에서 독립된 사업을 수행할 것

 

물류

이와같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물류회사측 뿐 아니라 트럭운전자들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물류 회사인 대표는 "오클랜드 항의 경우, 하루 평균 9000명의 트럭커가 드나드는데 이 중 90%는 독립계약자"라며 "트럭 회사들이 업무량이 늘면 유연하게 독립계약자를 써왔는데 앞으로는 불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B 5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더 많은 트럭과 운전자를 둬야 하는데 경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트럭킹협회(CTA)는 성명을 통해 "심각한 공급망 위기에 기름을 끼얹은 결정"이라며 "당장 약 7만명의 독립계약자 트럭커들이 운전대를 놓는 상황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만일, 독립 계약자로 일하고 있는 트럭 운전자가 계속 독립 계약자로서 일하려면, 기존 물류회사에서 해결했던 항망청과의 서류 업무 등을 직접 해결해야한다. 

한 물류회사 부사장은 "이해할 수 없는 법 체계로 결국 공급망 문제를 심화시켜 가주의 물류비, 소매가가 오르는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주 하원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개빈 뉴섬 주지사 측에 기존 AB 5 예외 분야인 건축업계 트럭 운송처럼 상업용 트럭 분야도 예외 또는 유예를 요구했지만,주지사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