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불법 수집을 이유로 세계 최대 플랫폼 업체인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모기업)에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14일(현지시간) 구글과 메타가 적법한 동의 없이 광고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사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사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 명령도 내렸다.
구글과 메타는 사용자의 행태정보(무엇을 검색하고,어디에 가고, 무엇을 좋아하고 구매하는지 등의 기록정보)를 수집해서 광고주들에게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구글의 경우,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실을 명확히 알라지 않은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해 사실상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또 메타의 경우 수 십장의 약관에 관련정보를 삽입함으로 사용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함으로 사실상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의 계정을 생성할 때 한번에 5줄 밖에 보이지 않는데, 700줄에 가까운 정보수집및 관리 내용을 넣어놓았다.
그러나 구글과 메타는 사용자 정보와 관련해 불법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보 수집 주체가 자신들이 아닌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