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 시작되는 내일부터터 한국 입국시 코로나방역을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0일(현지시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PCR 검사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입국후 검사까지 코로나 관련 모든 방역조치가 해제가 되는 셈이다.

이 조정관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만일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조정관은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여행관련 업종 기업체도 반색하고 있으며, 타국 시민권자인 경우 한국입국시 8만원의 PCR 검사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또한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