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하원에서 담배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 주목을 받고 있다.
데이먼 코널리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에는 앞으로 현재 16살 이하 주민들은 영구히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하는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다. 만일 판매금지를 소매업주가 위반할 경우 벌금과 면허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담배업계의 반발이 강력하고, CA 주의 세수에도 상당 부분을 담배에서 거둬드리고 있어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담배판매금지 법안에도 불구하고 이미 합법화 된 마리화나와 물담배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판매가 가능하다.
코널리 의원이 발의한 AB 935 법안은 현재 담배를 구입할 수있는 사람들의 기존 권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대신에 2007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의 담배 구입을 앞으로 영구히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즉 AB 935가 주 의회를 통과해서 확정이 되면 현재 16살부터 그 이하는 앞으로 CA 주에서 영원히 담배를 구입할 수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여론 조성은 담배업계에서 전방위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CA 주의 세수 문제를 부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담배 판매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금이 주로 건강 관련한 예산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담배 판매 금지가 현실화되면 이로인해 피해를 보게되는 것은 환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CA 주 정부도 세수 감소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담배업계에서 부각할 포인트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건강예산으로 사용되는 담배 판매 세수가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비용보다 많은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며, 의료업계에서는 건강을 해치는 담배판매에 건강의료 세수를 걷어서 그들을 치료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금연을 통해 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먼 코널리 주 하원의원은 CA 젊은이들만이라도 담배 해악으로부터 벗어날 수있기를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AB 935를 발의했다면서 통과시켜 확정될 수있도록 앞으로 할 수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