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CA)에서 2036년부터 새로운 디젤 트럭 판매가 금지되고, 2042년부터는 배기 가스 배출이 금지된다.

CA 대기 자원위원회는 28일(금) 이런 내용의 '고급 청정 규정'(Advanced Clean Fleets)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규정은 쓰레기 트럭과 배달 트럭을 포함해 신규 상용 트럭의 '탄소 배출 제로'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2036년부터는 신규 디젤 트럭의 판매는 금지되고, 50대 이상 트럭 운영 회사는 2042년부터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해 '배기 가스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특히, 주요 항구를 오가며 컨테이너 화물을 운반하는 트럭은 203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해야 하며, 쓰레기 트럭과 스쿨버스와 같은 차량은 2027년까지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해야 한다.

앞서 주 정부는 204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지난해에는 2035년부터 새로운 가솔린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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