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다.

18일(목) 인터넷 매체인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지난 3월 법무부는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의 저가항공사 스피릿 항공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21년도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의 미국 국내선 제휴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만약 법무부가 대한항공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미국 정부가 항공사 인수합병을 막기 위한 세 번째 소송이 되며, 외국 항공사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것으로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난항

미국이 한국에 본사가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독과점으로 인해 미국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기업 결합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가 소송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아직 결론은 내리지는 않았다고 전해졌다.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2020년 11월부터 조사를 해왔으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소승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하면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유럽연합(EU)도 예비조사 결과 심사보고서에서 "시장 경쟁 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항공권 가격인상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오늘 6월까지 독과점으로 인해 예상되는 폐혜에 대해 '시정 조치 방안'을 제출해야한다. 이에 대한 심시결과는 8월 3일 발표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는 통상적인 기업결합 승인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영국도 한 차례 독과점 우려를 제기했지만 결국 합병 승인을 했다"면서 영국 당국은 인천과 런던의 신규노선을 제한하면서 기업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미국과 유럽의 독과점으로 인한 우려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과 우려해소를 통해 기업합병 승인을 끌어내겠다고 표명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