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Chat GPT) 등 인공지능(AI)의 대두로 저변확대와 함께 AI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법 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에 돌입한다.

유럽의회는 14일(현지시간) 본회의 표결에서 EU 전역에서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협상안이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EU의회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중국에서는 사회통제로 이용되고 있는 '안면인식'을 금지하고, 챗GPT 출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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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EU의회는 이날 오후부터  EU 입법 절차의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간 3자 협상에 돌입한다.

EU의회의 이날 공식 입장 채택으로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초안을 발의한 지 2년 만에 AI 규제법 도입을 위한 마지막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EU는 연말 내 3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말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행 전 유예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2026년이 될 전망되고 있다. 

세부 규제방법론에 있어서는 집행위·이사회·의회 각각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 협상이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의회가 가결한 협상안에는 AI를 활용한 안면 인식 등 원격 생체 인식을 전면 금지하자는 방안이 포함됐으나 집행위나 이사회는 이에 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특정인의 과거 전과 등을 고려해 경찰이 AI를 활용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집행위와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관리가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같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방안도 금지해야 한다고 의회는 입장을 정했다.

이는 초안보다 더 강경한 것으로, 회원국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경우 국가 안보 및 군사적 목적을 이유로 전면 금지에는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도 "경찰이 실종 아동을 찾는 상황이거나 테러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을 예로 들며 안면 인식 전면 금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의회는 입장이 조금 다르지만, 이사회는 집행위 초안과 유사한 입장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제는 향후 수주 또는 수개월간 이어질 3자 협상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3자 협상 과정에서 AI 규제 필요성에 불을 붙인 챗GPT, 미드저니와 같은 생성 AI 규제와 관련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 이사회, 집행위 모두 생성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등 오남용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같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