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프리랜서를 비롯한 소위 독립계약자(1099)에 대한 고용 관련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임금지급 지연 등 부당 노동행위에 제동을 거는 LA시 조례가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LA시 관할지역 직장과 업체들은 프리랜서 또는 독립계약자에게 일을 시키고 600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임금 지급일을 명기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유해야 한다. 또 고용주는 하청 작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해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독립계약자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법적인 규제가 없었으나, 내달부터는 고용주가 모든 독립계약자와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프리랜서나 독립계약자가 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시조례는 규정하고 있다.
조례 시행으로 가사일을 돌보는 독립계약자들에 이르기까지 파트타임 베이스로 하청을 받아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인 업주들 가운데 파트타임 직원이나 독립계약자 형태의 직원과 구두상 계약(약속)으로 고용형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