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에 대해 '허가 없이 통계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2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월스트리트(WSJ)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통계국은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정처분 결정서에서 민츠그룹이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진행한 대외 관련 조사에서 법률에 따라 당국의 승인없이 대외 관련 통계 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베이징 지방 통계국은 민츠그룹의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같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모두 150만달러(약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WSJ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지방 통계국은 지난 달 5일자 판결에서 민츠 그룹의 베이징 지사가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외국 관련 통계 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러한 행위는 중국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민츠 그룹이 2019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7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외국 관련 통계 조사를 승인 없이 실시했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지난 3월 민츠그룹 베이징 사무소를 기습 단속해 직원 5명을 체포하고 사무소 운영을 중단시켰다.
당시 로이터 통신은 민츠그룹이 신장위구르자치구와 관련된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의 사용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다만 중국 당국의 민츠그룹 조사가 신장위구르자치구 관련 작업에서 촉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국은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정보 통제에 대한 단속의 손길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의 상하이 사무소를 기습 조사하는 등 올해 들어 해외 기업들의 중국 정보 취득에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 달부터는 반간첩법 수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중국에서 활동 중인 해외 기업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태이다.
반간첩법 수정안은 "어떠한 개인과 조직도 불법으로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취득 및 소유할 수 없다"라는 규정과 "어떠한 개인과 조직도 불법으로 간첩 활동을 위해 특별하게 필요한 전용 간접 기자재를 생산, 판매, 소유,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