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서 불법임에도 아예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방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올해(2023년) 7월 차보험료가 지난해(2022년) 7월보다 평균 16% 높고, 2013년보다 70%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 부품비용, 정비소 노동자 임금, 중고차 가격 모두 크게 올라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연방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7월 자동차 유지비는 1년 전 동월대비 13%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보험료가 눈에 띄게 인상됐다며 보험사들이 홍수 등 자연재해 등으로 입은 손실보상금을 만회하려고 플로리다주와 콜라라도주에서 차보험료를 크게 올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대형 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은 자동차보험 사업에서 134억달러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실 6억7천800만달러를 낸 올스테이트 보험사는 지난 5월 15개 지역의 보험료를 9.3% 인상했다. 

이같은 보험사들의 실적은 손실 보전금이 그 만큼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폭설, 토네이도, 우박을 동반한 폭풍 등의 피해를 입은 콜로라도주에서는 차보험료가 전년 대비 52% 올랐다.

플로리다주에서도 보험사들이 허리케인 피해와 관련해 지급한 보험금을 메우려고 하면서 차보험료를 88%나 인상했다.

이 같은 보험료 인상은 출퇴근 등 생계를 위해 자동차가 필요한 이들과 저소득층에 특히 부담이 되고 있다.

보험료를 책정할 때 가입자의 소득과 교육 수준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하다 보니 육체노동자 등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더 올리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는 법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사실상 별 보험 혜택이 없는 소위 깡통 보험에 가입하거나 아예 보험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있다.

올해 뉴욕의 한 보험사가 18∼34살 2천7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7%는 지난 한 해에 보험 없이 운전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각 주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감독하긴 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책정할 때 어느 정도의 이익률을 반영하는 게 허용돼 당국의 감독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일부 주에서는 보험료 인상을 제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조지아주는 올스테이트 보험사가 작년에 보험료를 40%나 인상하자 올해 5월 금융당국에 더 많은 감독 권한을 주는 법을 제정했다.

올스테이트 보험사

하지만 보험사가 아예 지역에서 사업을 접고 철수하는 경우도 있어 당국이 무작정 인상을 억제할 수도 없는 형국이다.

남동부 지역에서는 일부 보험사가 철수하는 바람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험사가 많지 않다. 

실제로 파머스 보험사는 최근 CA,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주에서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