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있는 청정수소 생산과 국내 도입 가능 예상"

정부는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청정 수소 생산 시 1㎏당 최대 3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가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RA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수소 저장탱크

(수소 저장탱크. 연합뉴스)

잠정 가이던스는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법령의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수소 생산 공정의 배출량에 따른 4단계의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를 담고 있다.

요건에 따라 보조금은 수소 1㎏당 0.6달러에서 3달러까지 다양하다.

세액공제는 2033년 이전에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수소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날부터 10년간 적용된다.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미국 아르곤랩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모델(GREET)의 최신 모델인 '45VH2-GREET'에 따라 결정된다.

에너지 속성 인증서(Energy Attribute Certificate, EAC)의 경우 ▲ 추가성 ▲ 지리성 ▲ 시간적 상관성 등 3개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추가성은 수소 생산 시 3년 이내에 신규 건설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리적 상관성은 수소 생산설비와 동일한 지역으로부터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시간적 상관성은 수소 생산과 같은 시간대 공급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간별로 매칭한다.

이 같은 가이던스는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북미, 중동, 호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은 IRA상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탄소포집 세액공제와 같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내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 생산과 국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이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요건과 수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모델 등에 대해 세액공제 여부를 분석하고,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시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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