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천억원대 명예훼손 위자료 결정 이어 4천억원대 벌금 판결
항소해도 거액 지급보증비 예치해야..."엄청난 재정적 타격"

미국 뉴욕법원이 16일(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올린 점이 인정된다며 총 4천여억원의 벌금을 물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민·형사 소송에 얽혀 있어 결과에 따라 막대한 규모의 벌금·배상금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P 통신 등 미 매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은 가장 최근 연간 재무제표인 2021년 6월 말 기준 2억9천400만달러(약 3천900억원)에 달한다.

이날 판결에서 결정된 벌금액이 3억달러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액을 모두 납부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각종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 연합뉴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총 3억6천400만 달러(약 4천80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에게 부과된 벌금 약 800만 달러와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에게 부과된 벌금 약 100만달러가 포함된 액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에 일정 비율을 더한 금액을 법원에 예치해야 한다.

예치금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예치금을 법원에 맡기는 대신 보증회사에 기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경우도 보증회사에 손해배상 판결액의 최대 5%를 수수료로 줘야 한다.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보증 수수료만 약 1천800만달러(240억원)에 달하게 된다. 나아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되면 지연이자까지 가산돼 벌금액은 더 크게 불어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과 관련해 직면한 재정적 위험은 이뿐만이 아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8천330만 달러(약 1천100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 두 재판 결과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급해야 하는 금액만 4억3천830만달러(약 5천800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의 2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5월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 1심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에게 500만달러(66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평결 금액의 111%에 해당하는 550만달러를 법원에 예치했다.

앞서 미 NBC 뉴스는 법률 전문가를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정적 쓰나미'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담당했던 크리스 마테이 변호사는 잇따른 배상금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엄청난 재정적 타격이 될 것이다. (그의 자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샌디훅 총기참사 관련 음모론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대표해 1조원대 배상명령을 받아낸 마테이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인용도로 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검찰이 감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가 현금 마련을 위해 자산을 처분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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