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청과 미국 네바다주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해 재외국민이 네바다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딸 때 실기시험을 볼 필요가 없게 됐다.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은 김영완 총영사가 7일(금) 경찰청장(직무대리)을 대신해 네바다주와의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 체결한 네바다 주지사와 김영완 LA총영사(오른쪽). 연합뉴스)
이번 약정에 따라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네바다주 거주 재외국민은 실기시험이 면제되고 필기시험만으로 네바다주 비상업용 운전면허증(Class C)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 약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에서 네바다주는 한국과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28번째 주가 됐다.
김 총영사는 2023년 말 조 롬바르도 네바다 주지사와 면담할 당시 한국과 네바다주의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등을 위해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롬바르도 주지사도 이에 공감하면서 약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고 주LA총영사관은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옆에 맞닿아 있는 네바다주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지역으로,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라스베이거스를 중심으로 약 327만명(작년 인구조사 기준)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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