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발 이후 항만별이 아닌 항해별로 요금 부과 계획
미국은 중국의 해운 지배력에 대응하고 자국 해양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선박에 요금을 부과하는 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7일(목), 중국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중국에서 건조되었지만 비(非)중국계 선사가 운영하는 선박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요금은 미국 항구마다가 아닌 미국으로 향하는 각 항해 단위로 부과되며, 이는 소비자와 기업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강한 반발로부터 한발 물러선 조치입니다. USTR는 각 선박에 대해 연간 최대 5회까지만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후부터는, 중국 소유 및 운영 선박은 미국으로 항해할 때마다 순톤(net ton)당 $50의 요금이 부과되며, 이후 3년간 매년 $30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비(非)중국계 선사가 운영하지만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은 순톤당 $18 또는 컨테이너당 $120의 요금을 부과받게 되며, 이 역시 매년 순톤당 $5 또는 컨테이너당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인상됩니다.
이러한 요금 부과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조선업 및 해양 인력 복원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약 일주일 만에 발표된 것입니다. 해당 명령에 따라,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Mike Waltz)와 여러 연방기관장들은 관련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이크 월츠는 작년 의회 의원 시절, 국내 조선업과 미 국적 상업 선박 확대를 목표로 하는 초당적 법안인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 및 항만 인프라 법안」(SHIPS America Act)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USTR의 이번 항만 요금 부과 계획은, 2024년 3월 조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시작된 미국 측 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해운, 물류 및 조선 분야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25년 1월 해당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건조하는 국가로, 데이터 분석업체 Linerlytica에 따르면 운항 중인 컨테이너선의 29%, 주문 대기 중인 선박의 70% 이상이 중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박스 및 하역 크레인 분야에서도 중국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USTR는 당초 중국 선박 건조 주문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안은 업계 반발로 철회했습니다. 대신, 미국산 선박을 주문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해당 선박에 대한 요금과 제한을 최대 3년 동안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세계 최대 해운사인 **중국의 코스코(Cosco)**뿐 아니라, 중국산 선박을 다수 구매한 덴마크의 머스크(Maersk), 스위스의 MSC(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등 대형 비중국계 선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코스코, 머스크, MSC는 이에 대한 언론 문의에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USTR는 또한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car-carrier vessels)**에 대해 6개월 후부터 차량당 $150의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산 자동차 운반선의 건조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빈 상태로 미국에 입항하는 벌크 화물선, 오대호, 카리브해, 미국령 간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은 요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USTR는 또, 3년 후부터 액화천연가스(LNG)를 외국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도입하고, 향후 2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미국산 LNG 선박 건조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