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축소보다 감세·지출 증가가 커...노년층·근로층 세제 혜택도 포함

미국 공화당이 추진한 대규모 세금 감면 및 지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며 향후 10년간 약 2조 7,5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보도에서 "이번 법안은 감세와 지출 확대가 복지 축소를 크게 상회하며, 실질적인 재정 균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평가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17년 감세 조치 연장 ▲표준 공제 확대 ▲자영업자 대상 공제 유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WSJ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서 가장 큰 감세 항목은 소득세율 인하 연장(2조 1,800억 달러)**이며, 자녀세액공제 확대(7,970억 달러)와 패스스루(pass-through) 사업체 공제(8,200억 달러) 등도 포함된다. 특히 자녀세액공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일시적으로 1인당 2,500달러로 확대되며, 이후 다시 2,000달러로 환원된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팁 소득, 초과근무수당, 사회보장 연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항도 포함됐으며, 고소득층은 제외 대상이 된다.

사회보장 소득 비과세는 기술적 문제로 인해, 대신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4,000달러의 추가 표준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도 일부 포함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 조정이다. 현행 1만 달러의 공제 한도를 4만 달러로 상향하되, 소득이 5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다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친환경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던 세액공제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일부 제조사의 모델만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예외로 인정받는다.

복지 항목에서는 메디케이드(Medicaid)와 스냅(SNAP, 저소득층 식품지원)에 대한 삭감 조치가 포함됐다. 메디케이드는 수급 자격 검증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자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주 정부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담겼다. 또, 근로 또는 자원봉사 요건을 강화했다.

스냅의 경우는 약 3,000억 달러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근로 의무 대상 연령을 기존 54세에서 64세로 상향해, 18~64세의 건강한 저소득층은 월 80시간 이상의 근로 또는 프로그램 참여가 없을 경우 3개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