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반이민 시위 대응 명분... 연방법원 결정 뒤집어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
이는 하급심이 내린 "지휘권을 주지사에게 반환하라"는 명령을 일시 중단시키는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중요한 승리를 안겼다.
WSJ에 따르면,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연방법상 권한 행사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반이민 시위에 대응해 4,000명 규모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병력을 연방 통제 하에 두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는 대통령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권한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vs 주 정부 충돌
뉴섬 주지사 측은, 해당 조치는 연방법이 규정한 '침략·반란·치안 붕괴'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동원 명령은 주지사를 통해 전달돼야 한다는 법적 절차도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빌 클린턴 대통령 지명)는 이러한 주정부 측 주장에 동의하며 트럼프의 동원 명령을 무효로 보고, 병력을 주정부에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은 하급심의 결정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지휘권 유지를 승인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시위대가 연방 이민 단속 차량을 공격하거나, 연방 건물 수비 중인 요원들을 제압하려 한 정황 등을 언급하며, 연방 정부가 법 집행과 연방 자산 보호를 위한 병력 동원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핵심 권한 인정받았다" 자평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대통령의 핵심 권한에 대한 제9연방항소법원의 중대한 승리"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역시 하급심의 판단은 주지사에게 대통령의 군사 권한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해 왔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민주)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없는 주방위군 연방화는 위헌적인 권한 남용"이라며, "이번 판결로 즉각적인 구제는 받지 못했지만, 계속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주정부는 제9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en banc) 심리 청구나 연방대법원 상고를 추진할 수 있으나, 최종 승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법적 해석의 논쟁점
이번 항소심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병력 동원 결정 자체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악의적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방법상 동원 명령은 '주지사를 통한 전달'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방장관이 뉴섬 주지사를 거치지 않고 명령을 전달한 것은 '형식적 절차 위반'에 불과하며, 실질적 권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60일 간 유효하며, 갱신 가능하다. 해당 명령은 캘리포니아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주에도 적용 가능하며, 국방장관에게 연방 요원 및 자산 보호 임무에 필요한 정규군 투입 권한도 부여한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대규모 병력의 시위 현장 투입으로 인해 산불 진압, 마약 단속 등 다른 주요 임무에 배치될 병력이 부족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LA 시위는 진정 국면... 법적 분쟁은 지속될 듯
이번 주 들어 LA 시위는 점차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카렌 배스 LA 시장은 이달 10일 발령했던 통행금지 조치를 최근 해제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비상권 발동과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여러 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상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이민정책, 군사동원,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에서 여러 차례 법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권한을 무제한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며, 향후 병력이 연방 시설 보호 외의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위헌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특히 브라이어 판사는 지난주 "포스 코미터투스 법(Posse Comitatus Act)"-미국 내 민간 치안 유지에 군을 동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