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국 시 벌금 면제·1,000달러 보너스 제안... 미납 시 소송·세금 압박
미국 국토안보부가 추방 명령을 무시한 이민자들에게 부과한 **총 61억 달러(약 8조 원)**의 벌금을 실제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체납자들에게 민사 소송, 채권추심, 세금 환급 압류, 신용등급 불이익 등 강력한 징수 절차가 뒤따를 것이라 경고했다. 다만 자진 출국(self-deport) 할 경우 벌금은 면제되고 1,000달러의 "출국 보너스"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대규모 추방 캠페인 일환
트럼프 행정부 복귀 이후, 국토안보부는 21,500건의 벌금 통지서를 발송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 공약을 추진 중이다.
- 하루 최대 998달러의 벌금이 소급 적용되면서, 일부 이민자는 5년 치 벌금으로 **180만 달러(약 24억 원)**가 청구됐다.
-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러플린은 "이 벌금은 추방 명령을 무시하거나 자발적 출국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압박과 법적 쟁점
벌금 고지서를 받은 이민자들은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다. 일부 사례에서는 최저임금 일용직 근로자에게 200만 달러 가까운 벌금이 부과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미납 시 세금 환급 차압, 민사소송, 사적 채권추심업체 연계, 행정비용 부과 등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체납 벌금을 국세청(IRS)에 소득으로 보고해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조치라며 논란을 제기했다.
자진 출국 유도와 심리적 압박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조치를 "심리적 압박 전술"이라고 평가했다.
- "자발적으로 떠나면 1,000달러를 받지만, 남아 있으면 하루 1,000달러씩 벌금이 쌓이고 결국 강제 추방된다"는 국토안보부 관계자의 설명은 선택지를 사실상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불법 체류자가 미국 국민에게 지는 빚을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사례와 우려
- 브루클린의 한 식당 노동자는 1998년 추방 명령을 무시한 뒤, 지난 6월 180만 달러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변호인은 "징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금액을 부과해 공포심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뉴욕 브롱크스에 거주하는 멕시코 출신 여성은 2013년 불출석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뒤 현재 성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나, 180만 달러 벌금 및 연체 이자 고지서를 받고 주택 압류 가능성에 자진 출국을 고민 중이다.
장기적 전망
이민자 중 일부는 체류 중 신분 조정 자격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벌금과 강제 징수 위협으로 인해 미국을 떠나는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법적·윤리적 논란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