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산 갈취·배임·사기"혐의...뉴욕주 법원에 제소

디지털 미디어사 IBT 미디어가 전 최고경영자(CEO) 데브 프라가드(Dev Pragad, 현 뉴스위크 CEO)와 뉴스위크 경영진을 상대로 2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IBT는 자사 보도를 통해 이들이 조직적으로 회사를 배신하고 핵심 자산을 탈취해 프라가드가 지배하는 별도 기업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IBT 미디어가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피고인은 전 최고경영자(CEO) 데브 프라가드를 비롯해 알바로 팔라시오스, 다얀 칸다파, 레이안 카이트마즈, 아밋 샤, 낸시 쿠퍼 등 전직 뉴스위크 고위 임원들이다. 이번 소송은 뉴욕주 대법원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접수됐다.

데브 프라가드

(뉴스위크 CEO 데브 프라가드. 테크타임즈)

소장에서 IBT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사기와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영국·인도에 걸친 IBT의 주요 편집 인력을 뉴스위크로 이전하고, 자체 개발한 콘텐츠 관리시스템과 광고 플랫폼 같은 핵심 기술 자산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간 유지해온 비즈니스 파트너십마저 뉴스위크로 옮겨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결과 IBT에는 세금과 임대료, 공급업체 채무 등 1,000만 달러가 넘는 각종 부채만 남았고, 회사는 사실상 껍데기 신세로 전락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소장에 따르면, 2018년 프라가드는 당시 CEO 직위를 이용해 뉴스위크를 자신이 지배하는 신설 지주회사로 이전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맨해튼 지방검찰청과의 대화를 조작하며 "검찰이 뉴스위크를 자신 명의로 넘기라고 요구했다"고 이사회에 속여 승인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후 검찰로부터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IBT는 피고들의 행위가 사기이자 명백한 신의·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사회가 당시 잘못된 정보를 믿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가 청구와 배경

IBT는 손해배상 2억 달러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이자를 청구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불과 몇 주 전 IBT가 보도한 또 다른 소송과 맞물린다. 당시 뉴스위크 공동 창업자 12명이 프라가드가 합작투자 계약을 어기고 330만 달러 규모의 저택, 고급 사치품 등으로 자신을 부당하게 치부하고 초기 파트너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IBT 미디어는 2006년 뉴욕에서 설립돼 디지털 퍼블리싱 업계에서 빠르게 성장했으며, 2013년 데일리 비스트로부터 뉴스위크를 인수했다. 그러나 양사의 관계는 재정적 불안정과 경영권 갈등으로 얼룩졌고, 결국 이번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졌다.

데브 프라가드를 비롯한 뉴스위크 임원진들을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