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라틴계 밀집 지역 중심의 단속 재개 가능

미국 대법원이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이민 단속 활동에 대한 하급심 제한을 해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이민단속국(ICE)의 순찰과 급습을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긴급 요청 받아들인 대법원

대법원은 8일(월)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긴급 요청을 받아들여 로스앤젤레스 단속 제한 조치를 풀었다. 앞서 연방 지방법원은 ICE가 불법적 인종 프로파일링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주민을 멈춰 세우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 자료화면)

대법원의 다수는 별도의 설명 없이 행정부 손을 들어줬으며,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보충 의견에서 "이민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 연방 요원이 검문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고 판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내며 "정부가 라틴계 외모, 스페인어 사용, 저임금 노동을 근거로 무차별적으로 시민을 검거하는 나라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로스앤젤레스 집중 단속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부터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대규모 추방 작전의 주요 무대로 삼았다. 단속은 주로 라틴계 이민자 밀집 지역과 노동자들이 모이는 홈디포(Home Depot) 매장, 버스 정류장, 세차장, 주차장 등에서 이뤄졌다.

원고 측에는 이민자 권익단체와 라틴계 주민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단속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외모와 언어만으로 검거됐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은 "연방 요원이 팔을 비틀고 출생 병원을 캐물으며 신분증을 압수한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병력 동원 논란도 병행

이번 사건과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 통제하에 두고 이민 단속에 투입한 문제도 소송 대상이 됐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은 일부 병력이 교통 통제 등 민간 치안 업무에 관여했다며 19세기 제정된 포세 코미타투스 법(Posse Comitatus Act)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현재 행정부의 항소로 집행이 유예된 상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반응

공화당 측은 이번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장관 팸 본디는 "또 하나의 대법원 대승리"라며 "ICE가 더 이상 사법부의 간섭 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자유롭게 단속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고 측을 대리하는 전미시민자유연맹(ACLU)의 세실리아 왕 법률국장은 "ICE 요원이 피부색, 언어, 직업 유형만으로도 단속 대상을 특정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사실상 '서류 제시(papers please)' 체제를 의미하며, 라틴계로 보이는 이들에게 공포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전망

대법원 결정으로 단속은 즉각 재개되지만, 본안 소송은 계속된다. 9월 중 하급심에서 추가 심리가 예정돼 있으며, 합헌성 및 인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