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DOJ)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LASD)을 상대로 concealed carry weapon(은닉소지·CCW) 허가를 '체계적으로 지연·불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폭스뉴스(FOX)가 6일 보도했다.

민주당 주도의 대도시에서 치안과 헌법 권리를 둘러싼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FOX에 따르면, 법무부 민권국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LASD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CCW 신청을 "패턴·관행적으로" 지연·거부했다고 지적한다. 연방 조사에 따르면 8,000건이 넘는 신청 가운데 승인된 건수는 2건에 그쳤고, 면담을 잡는 데만 최대 2년이 걸린 사례가 보고됐다.

법무부는 "강도·폭행·차량절도 증가 속에 수천 명의 주민이 자기방어 수단 없이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렌 배스 LA 시장실은 "최근 보고에 따르면 올해 LA시는 '지난 60년 중 최저' 살인 발생에 도달할 전망"이라며 반박했다. LASD도 성명을 통해 "주·지방 규정에 따라 CCW를 처리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제시한 통계와 달리 발급 속도를 크게 높여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장관 팸 본디는 "LA 카운티가 그 권리를 달가워하지 않더라도 헌법은 이를 침해하도록 두지 않는다"며 "법무부는 수정헌법 2조를 수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행 연방검사 빌 에사일리도 보도자료에서 "범죄 다발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를 미룰 수 없다"며 "무기 휴대권은 건국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권국을 이끄는 하르밋 K. 딜런은 LA를 "현저한 이탈 사례"로 지목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2024년 1월~2025년 3월 사이 신규 CCW 신청 약 4,000건 중 승인된 것은 2건에 불과했고, "면담까지 1년 이상, 일부는 3년 대기"가 일반화했다. 그는 "수정헌법 2조가 '2급 권리'가 아니다"라며 "책임 있는 시민의 공개 휴대가 공공안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해결책으로는 "지연 해소를 위한 전담 인력 충원과 신원조회·지문확인 이후 '수일 내' 처리"를 제안했다. 워싱턴 D.C.에서 본인이 6일 만에 허가를 받은 경험도 근거로 들었다.

연방 소송이 제기된 배경에는 '신청 회피' 현상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딜런은 "대기 3년이라는 말을 듣고 애초에 지원을 포기하는 주민이 많다"며 "소장에 적시된 4,000명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연방·주 정치권도 가세했다. 공화당 케빈 카일리(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는 전국 최고 수준의 범죄율을 겪고 있다"며 "LASD는 법무부에 협조해 과도한 지연과 대기 명단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의 주장과 달리 LASD는 "모든 신청을 법에 맞춰 처리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변인 니콜 니시다는 "법무부가 인용한 수치와 달리 CCW 발급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가 '지연된 휴대 허가'를 이유로 지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상 첫 총기권 소송으로, 대도시의 범죄 대응과 수정헌법 2조 해석을 둘러싼 향후 법적·정책적 파장을 예고한다. 딜런은 "무장한 시민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라며 "총기 안전·교육·책임 있는 소지를 장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