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방위군, 일리노이 도착
항소법원, 트럼프에 법적 승리 안겨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월요일(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정부와 시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방위군(National Guard) 을 파병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여러 지역으로 군 병력을 확대 배치 중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법적 승리가 되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3인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트럼프의 파병 명령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던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 시켰다.
법원 "연방 시설 보호 위한 합당한 조치"
법원은 시위대가 연방 건물을 훼손하고,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위협했다 는 이유로 방위군 투입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무기명으로 작성된 다수 의견은 브리짓 베이드(Bridget Bade) 판사와 라이언 넬슨(Ryan Nelson) 판사가 함께 서명했으며, 두 사람 모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임명된 인사다.
넬슨 판사는 별도의 보충 의견(concurring opinion) 을 통해 "대통령의 군 파병 결정을 법원이 심사할 권한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전 그레이버(Susan Graber) 판사(빌 클린턴 대통령 임명)는 "단지 불편한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는 것은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위험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녀는 "트럼프가 실제로 병력을 투입하기 전에 9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번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리건주 법무장관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오리건주 법무장관 댄 레이필드(Dan Rayfield) 역시 재심을 요청하며 "이번 판결은 미국을 매우 위험한 길로 이끌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대통령은 거의 아무런 정당성 없이 오리건의 거리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일방적 권한 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 에비게일 잭슨(Abigail Jackson) 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자산과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대법원 판단도 요청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 파병 건과 관련해 다른 항소법원이 반대 결정을 내린 이후, 연방 대법원에 도시 파병 권한에 대한 판단을 요청 한 상태다.
하급심 판결은 트럼프에 불리
10월 4일, 포틀랜드 연방지방법원의 카린 이머굿(Karin Immergut) 판사(트럼프 임명)는 트럼프의 파병 명령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하며, 10월 말까지 파병 금지 명령 을 내렸다.
그녀는 10월 29일부터 비배심 재판(non-jury trial) 을 열어 장기적 금지 명령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었다.
트럼프는 9월 27일 200명의 주방위군을 포틀랜드에 파견하라 고 명령했으며, 이는 행정부가 시위 진압과 국내 이민법 집행 강화를 위해 군을 도시로 투입한 전례 없는 조치 중 하나였다.
그는 포틀랜드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War-ravaged city)"라고 표현하며 "필요할 경우 전면 무력 사용(Full Force)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헌법 10조 위반" 주장
이에 시와 주 정부는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트럼프의 조치가 군 사용을 제한하는 연방법 및 주의 자치권(헌법 수정 제10조) 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가 시위의 심각성을 과장해 불법적으로 주방위군 통제권을 탈취하려 했다 고 비판했다.
오리건주가 제출한 경찰 기록에 따르면, 포틀랜드 내 시위는 "소규모이자 평온했으며", 6월 중순 25건의 체포 이후 3개월 반 동안 단 한 건의 체포도 없었다.
법적 근거와 판사 간 의견 차이
주방위군은 통상 주지사의 지휘를 받는 주 단위 민병대이며, 대통령이 '침입(repelling an invasion)', '반란 진압(suppressing a rebellion)', 혹은 법 집행 불능 상태(execute the law) 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연방 소속으로 소집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를 근거로 연방법 제10편(Title 10) 12406조 를 적용해 캘리포니아, 오리건, 일리노이 등에 병력을 투입했다.
그러나 9순회항소법원 내 판사들은 트럼프의 "법 집행 불능 상태" 판단 근거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다수 의견은 6월 당시 ICE 본부가 3주간 폐쇄된 사례와 텍사스 댈러스의 총격 사건 등 과거 사례를 근거로 들었지만,그레이버 판사는 "최근 몇 주간 시위는 평화로웠으며, 참가자들은 '닭 복장이나 개구리 인형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다"며 트럼프 측의 묘사는 "사실과 동떨어진 과장"이라고 비판했다.
하급심 판사 "트럼프의 '전쟁도시' 묘사, 사실 무근"
이머굿 판사는 10월 4일과 5일 잇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제동 걸며, "포틀랜드의 최근 시위는 반란 수준에 이르지 않았으며, 법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시를 전쟁터로 묘사한 것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머굿을 포함한 3명의 연방 지방법원 판사 가 모두 트럼프의 방위군 사용을 위법으로 판단했으며, 현재까지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하급심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