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판사가 2020년 대선 부정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지방 투표 시스템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티나 피터스(Tina Peters, 70) 전 콜로라도주 서기관의 석방 요청을 기각했다고 폭스뉴스(FOX)가 9일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피터스는 메사 카운티 투표 시스템 접근을 도운 혐의로 주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올해 초, 본인의 언론·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 권리가 침해됐다며 석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스콧 바홀락(Scott Varholak) 연방 판사는 월요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 "헌법적 쟁점은 존재... 그러나 주 법원의 판단 먼저 기다려야"
바홀락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터스는 재판부가 그녀의 수정헌법 1조 보호 발언을 이유로 과도한 형벌을 부과했는지에 대해 중요한 헌법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하지만 이 문제는 아직 콜로라도 법원에서 심리 중이므로, 본 법원은 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개입을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터스, 2020년 선거 부정 주장으로 기소된 인물 중 유일하게 실형 선고받아
피터스는 2020년 대선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여러 친트럼프 인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그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5월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티나는 무고한 정치범이다. 급진적 민주당 좌파가 그들의 선거 범죄를 감추기 위해 잔혹하고 부당한 처벌을 하고 있다.미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아들을 둔 한 할머니를 이토록 잔인하게 감옥에 가두는 것은 공산주의적 박해다."고 글을 올려 피터스를 강력히 옹호했다.
그는 이어 "콜로라도는 무고한 미국인의 부당한 구금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사건 개입 어려워... "주(州) 범죄 유죄 판결, 연방 권한 제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법무부는 피터스 사건에 직접 개입할 권한이 거의 없다고 Fox News는 전했다.
그 이유는 피터스가 연방법이 아닌 주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녀를 연방 교도소로 이관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