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에 따라 미국의 대표적 식품 지원 제도인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의 근로 요건이 더 많은 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 연방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수급 자격을 강화하고, 혜택 구조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폭스뉴스(FOX)가 2일 보도했다.
18~64세 무부양 성인, 월 80시간 의무
FOX에 따르면, 이날부터 18세에서 64세 사이의 부양 자녀가 없는 성인은 SNAP 혜택을 받기 위해 매월 최소 8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취업·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년 중 최대 3개월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은 기존에 면제 대상이었던 일부 계층까지 포함 범위를 넓혔다. 55~64세 성인과 14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도 새 근로 요건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연방 지침에 따르면, 재향군인, 노숙인, 그리고 18세가 될 당시 위탁 보호를 받던 18~24세 청년에 대한 기존 면제 조항도 폐지됐다.
'원 빅 뷰티풀 법'에서 비롯
이 같은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여름 서명한 '원 빅 뷰티풀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포함된 조항에서 비롯됐다. 해당 법은 SNAP의 근로 요건 강화뿐 아니라, 제도 전반의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년간 240만명 감소 전망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향후 10년 동안 SNAP 참여자는 약 24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약 3분의 1은 부양 자녀가 없는 18~64세의 근로 가능 성인이며, 약 30만 명은 14세 이상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동일 연령대 성인이다.
근로 요건 외에도 법은 SNAP 혜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급여 인상에 상한을 두고, 월 지원액 산정 시 일부 생활비 반영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자격을 유지하는 가구 중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CBO는 분석했다.
주별 시행 시점은 제각각
근로 요건 확대는 일리노이와 오하이오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주별 적용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텍사스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새 요건을 적용해 일부 수급자는 3개월 수령 한도를 소진했을 가능성이 있다. 알래스카, 하와이, 콜로라도, 조지아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제한 기간이 시작돼, 현재 그 기한이 만료되고 있다.
법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유연성도 허용한다. 실업률이 10%를 초과하는 카운티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1.5배에 이를 경우 근로 요건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주정부 부담 증가 가능성
CBO는 또 다른 법 조항들이 향후 주정부의 SNAP 운영 방식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정 조건에서 주정부가 행정비와 급여 비용의 더 큰 몫을 부담해야 하면서, 일부 주는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구조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약 4,200만명 수급... 저소득층 집중
현재 약 4,200만 명의 미국인이 SNAP 혜택을 받고 있다. 예산·정책 우선순위 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에 따르면, SNAP 수급 가구의 80% 이상은 총소득이 연방 빈곤선 이하에 속한다.
SNAP 근로 요건 강화는 복지 의존을 줄이고 노동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실제로는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정치적·사회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