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광범위하게 악용됐다고 지적한 수십 년 된 이민법상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6일(목) 보도했다.

이 법안을 주도하는 케이티 브리트(Katie Britt, 공화·앨라배마) 상원의원은 폭스뉴스 디지털에 자신이 발의한 '지역사회 안전 유지법(Keeping Our Communities Safe Act)'이 2001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생겨난 구멍을 확실히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대법원은 자국이 송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법이민자의 경우 6개월 뒤에는 구금에서 풀어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브리트 의원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고자 한다"면서도 "다만 어떤 국가가 (송환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미국 안에서 자유롭게 활보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경로를 찾을 때까지 구금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이 구멍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상당히 악용됐던 것은 분명하고, 우리가 하려는 일은 이를 완전히 봉쇄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
(미국 의회. 자료화면)

20여 년 전 나온 이 판결은 연방정부가 불법이민자를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비시민권자를 구금할 수 있는 기간에 시한을 두는 계기가 됐다. 6개월의 구금 기간이 지나고도 강제퇴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강제퇴거가 여전히 가능하고 진행 중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구금자는 감독하에 석방돼야 한다.

브리트 의원의 법안은 1950년대 제정돼 수십 년간 미국 이민법의 근간이 돼온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의 두 개 조항을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토안보부(DHS)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보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이민자가 도주 위험이나 타인·지역사회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석 허용 자체를 전반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중범죄·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등 여러 경우에 대해 구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2011년부터 의회에서 계속 논의돼 온 것으로, 브리트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이 법안 통과를 시도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에는 톰 코튼(Tom Cotton, 공화·아칸소), 토미 튜버빌(Tommy Tuberville, 공화·앨라배마), 케빈 크레이머(Kevin Cramer, 공화·노스다코타), 마이크 크레이포(Mike Crapo, 공화·아이다호), 테드 크루즈(Ted Cruz, 공화·텍사스), 데브 피셔(Deb Fischer, 공화·네브래스카), 신디 하이드-스미스(Cindy Hyde-Smith, 공화·미시시피), 로저 마셜(Roger Marshall, 공화·캔자스), 짐 리시(Jim Risch, 공화·아이다호), 마이크 라운즈(Mike Rounds, 공화·사우스다코타) 상원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튜버빌 의원은 폭스뉴스 디지털에 보낸 성명에서 "조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는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도록 방치했고, 이제 법을 준수하는 미국인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 범죄자들 한 명 한 명을 모두 추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