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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는 두 은행의 조기통합이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5년간 보장한다는 기존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낸 성명서에서 "일방적 사전합병 추진은 2·17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국민 앞에 공표한 합의서마저 팽개쳤는데 새 약속을 한들 그 이행은 누가 책임지겠나"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20일 오후 8시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조기 통합 추진을 규탄하고 향후 금융노조와 연대투쟁을 벌여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조기통합을 두고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합병 인가권을 가진 금융당국은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합병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19일 양사가 조기통합을 공식 선언하고 합병절차에 들어가기로 한데 대해 "합병 당시의 노사간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합병절차에 중대한 하자로 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기통합에 반대하는 외환은행 노조에 대한 설득작업 없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합병승인 요청이 들어올 경우 승인 심사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제윤 위원장도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노사간) 약속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당연히 노조와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두 은행은 조기통합을 공식화하면서 "통합논의를 거부하는 노조의 대응만을 기다리다 통합 시기를 놓치면 영업환경 불안정성으로 조직 내 혼란만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통합 강행 의사를 시사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는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의 유지를 보장하겠다는 사측의 주장에도 불구, "두 은행의 조기통합이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5년간 보장한다는 기존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