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방 생활용품 업체 락앤락의 '갑의 횡포' 의혹 조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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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정위 관계자는 “락앤락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제보가 입수돼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락앤락이 지난 4월부터 납품 업체들을 상대로 ‘수시로 감사받는 데 동의한다’ 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 최근까지 200여곳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약서에는 장부나 통장 등 자료제출 요구에도 동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에게는 납품업체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이 서약을 어길 경우 협력사가 한달 거래 금액의 3배 또는 부정거래 금액의 30배를 배상하고, 락앤락이 거래를 해지하거나 대금 지급을 중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소재 한 협력사 관계자는 “서약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서류인데도 락앤락과 거래하려면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다" 면서 "하청 업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횡포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용이 사실일 경우 락앤락이 마음만 먹으면 하청업체의 모든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으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락앤락은 논란이 불거지자 최근 이런 내용의 서약서를 폐지하겠다는 공문을 협력사들에 보냈다. 락앤락측은 최근 윤리경영을 선포하면서 좋은 취지로 추진한 일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명했다.

락앤락의 한 간부는 "직원들의 비리 때문에 업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자 서약서를 만들었는데, 납품업체들이 서약을 안 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강한 표현을 쓴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간부는 “우리가 '갑의 횡포'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서약서를 폐지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의 과도한 경영간섭과 그로 인한 납품 업체들의 실질적 피해를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