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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다” 라며 "그러는 사이 시장에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 라며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그와 무관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부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우선해서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과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 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을 꼽았다.
그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올해 2월 국민에게 충격을 느끼게 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며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할 경우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재정법에 대해서는“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서민 가장들의 월세로 인한 주거부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월세의 10%에 대해 공제가 이뤄져 연 1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 가계부담이 덜할 것” 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택보유수와 관계없이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와 3년간 비과세를 적용해 부동산시장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해 단계별 맞춤형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해서는 "서비스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오해를 부처 장관들이 발로 직접 뛰면서 야당과 이해관계 단체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며 "정면 돌파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투자개방 병원 허용에 대해서는 결코 의료 민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 9개 법안 이외에도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하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최소 30여건으로 파악된다” 고 말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