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올해 상반기 피싱사기 피해금액이 886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87.7% 급증했다. 피해 건수는 1만3천380건으로 1년전(9천976건)보다 34.1%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기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액은 커졌지만, 피해에 따른 환급액은 줄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86억원(5천795건)으로 121.2% 급증했다. 피싱·파밍 등 신·변종사기 피해액도 300억원(7천585건)으로 44.9% 증가했다.
이주현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사기수법이 지능화돼 피해가 확대되고 기술형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화되면서 전통방식으로 사기수법이 회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추석명절을 전후로 대출사기나 할인 이벤트 또는 택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 택배 확인,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 를 묻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보안강화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화명상 ‘보안카드 정보 일체를 입력요구’ 하는 경우, ‘대출받기 전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100% 대출사기이니 절대 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피싱사기 피해금 총 환급액은 111억7천만원으로 1만4천635건, 8천931명에게 돌아가 작년보다 72.6% 늘어났다. 1인당 피해액도 1천50만원으로 31.7% 증가했다. 하지만 환급액은 125만원으로 8.4% 줄었고, 피해금 환급률도 11.9%로 5.2% 감소했다.
금감원은 "사기수법이 날로 교묘해 지면서 피해인지가 어려워지고 피해금 인출은 빨라져 환급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