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나선지 하루 만인 12일 지방세 개편 방향은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대폭 인상하고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점차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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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간 묶여 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세보다 훨씬 높은 감면율을 점차 낮추기 위함이다.

안행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세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복지·안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1일을 기해 담뱃세(기금 포함)를 지금보다 2천원 올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담배 1갑(2천500원짜리 기준)의 가격은 유통 마진과 제조원가의 비중이 38%(950원)이고 나머지 62%(1천550원)는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지방교육세(321원), 부가가치세(234원) 등이다.  

정부는 담배소비세를 1천7원으로, 지방교육세를 443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841원으로, 부가세를 433원으로 설정, 4천5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 대폭 인상된다. 또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돼 세부담이 늘게 된다.  

정부는 1만원 이내에서 결정됐던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하되 2015년에는 하한선을 7천원, 2016년에는 1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다른 주민세가 현재 평균 4,60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배 가까이 오르는 것이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으로 올려2017까지 10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로 오르게 된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세율이 유지되고,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천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려 충격을 완화한다.  

아울러 안행부는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14.3%)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감면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약 3조원 중 취약계층 감면과 기업구조조정 감면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감면 폐지를 확정시켜 추가로 1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인상으로 추가 세수 5천억원(올해 기준)을 ,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로 1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