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는 신고 내용을 검증한다고 나오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온통 거기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2년 전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받으면서 하루하루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세무사를 통해 관련 경비 등을 빠짐없이 신고했다고 생각했지만 검증이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돌출했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관련 내용을 해명하느라 다른 업무는 뒤로 미뤄야만 했다.'
◇130만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중소기업들에 이러한 세무조사의 부담을 덜어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130만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와 부담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내역에 대한 사후검증도 마찬가지로 내년 말까지 중단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여기에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중단하기로 하는 등 국세청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이번 방안에 대한 실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등 국가경제가 위기 상황에 처했던 때에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국세청이 이날 세무조사 유예 및 진행 중인 세무조사 조기 마무리 방침을 정한 것은 선제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세수 부족이란 상황에서도 이런 조치를 한 것은 결국 경제살리기가 그만큼 당면한 과제인데다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 결국 전반적인 세입 여건도 호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이 대기업 등 재벌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밝혔다. 세법질서 문란자나 구체적 탈세 혐의자와 함께 일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기업 계열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국세청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음식·숙박·여행·운송업, 농·어업, 농·수산물 판매업, 건설·해운·조선업 등은 모두 경기 침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에서 총 108만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음식업 등은 소비부진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고 농·어업 등은 쌀 관세화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건설·해운·조선은 몇년 전부터 수주 감소로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다. 국세청으로서도 이들 업종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국가 경제에도 영향이 큰 만큼 집중 지원 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스마트자동차나 5세대 이동통신 등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한 미래성장동력산업, 영화·드라마 등 인간의 감성과 창의력·상상력을 원천으로 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연구개발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기반 산업, 자동차·정보기술 등 최종 제품의 경쟁력 제고의 근간이 되는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 뿌리산업도 포함된다. 이들 경제성장 견인 사업 분야는 총 22만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수입금액 1천억원 미만 사업자 가운데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2~4% 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는 일자리 창출기업도 지원대상이 된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지역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거제·목포의 조선업 연관 산업, 대전·금산의 인삼식품제조업, 대구의 섬유산업, 원주의 의료기기처럼 한 지역에 특화된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세정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신용불량 사업자·청년 창업자 지원 강화
국세청은 아울러 사업하다 부도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나 청년 및 벤처창업자에 대한 지원에 힘을 쏟도록 했다.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하려 할 경우 그동안은 사업자등록이 어려워서 재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체납액이 3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즉시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존 체납세금에 대해 분납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엔 최장 1년간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체납 정보를 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 세금이 있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 발급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벤처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등의 요건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앞으로 사업장이 없을 경우 주소나 거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또 창업을 한 이후에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세법상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내용 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세법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기로 했다.
국세청 김봉래 차장은 브리핑에서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지속가능한 세입기반 구축을 위해 납세자가 법에 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세정 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설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2년 전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받으면서 하루하루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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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유예·재기지원…국세청 경제살리기 총력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브리핑하는 김봉래 국세청 차장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음식·숙박·운송업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영화·게임 등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업종 가운데 연매출 1천억원 미만인 130만개 기업은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음식·숙박·운송업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영화·게임 등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업종 가운데 연매출 1천억원 미만인 130만개 기업은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중소기업들에 이러한 세무조사의 부담을 덜어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회의 시작 기다리는 임환수 국세청장
임환수 국세청장(맨 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세청에서 자신의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맨 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세청에서 자신의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중단하기로 하는 등 국세청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이번 방안에 대한 실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등 국가경제가 위기 상황에 처했던 때에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국세청이 이날 세무조사 유예 및 진행 중인 세무조사 조기 마무리 방침을 정한 것은 선제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세수 부족이란 상황에서도 이런 조치를 한 것은 결국 경제살리기가 그만큼 당면한 과제인데다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 결국 전반적인 세입 여건도 호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이 대기업 등 재벌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밝혔다. 세법질서 문란자나 구체적 탈세 혐의자와 함께 일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기업 계열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국세청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음식·숙박·여행·운송업, 농·어업, 농·수산물 판매업, 건설·해운·조선업 등은 모두 경기 침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에서 총 108만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음식업 등은 소비부진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고 농·어업 등은 쌀 관세화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건설·해운·조선은 몇년 전부터 수주 감소로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다. 국세청으로서도 이들 업종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국가 경제에도 영향이 큰 만큼 집중 지원 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스마트자동차나 5세대 이동통신 등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한 미래성장동력산업, 영화·드라마 등 인간의 감성과 창의력·상상력을 원천으로 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연구개발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기반 산업, 자동차·정보기술 등 최종 제품의 경쟁력 제고의 근간이 되는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 뿌리산업도 포함된다. 이들 경제성장 견인 사업 분야는 총 22만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수입금액 1천억원 미만 사업자 가운데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2~4% 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는 일자리 창출기업도 지원대상이 된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지역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거제·목포의 조선업 연관 산업, 대전·금산의 인삼식품제조업, 대구의 섬유산업, 원주의 의료기기처럼 한 지역에 특화된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세정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신용불량 사업자·청년 창업자 지원 강화
국세청은 아울러 사업하다 부도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나 청년 및 벤처창업자에 대한 지원에 힘을 쏟도록 했다.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하려 할 경우 그동안은 사업자등록이 어려워서 재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체납액이 3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즉시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존 체납세금에 대해 분납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엔 최장 1년간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체납 정보를 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 세금이 있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 발급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벤처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등의 요건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앞으로 사업장이 없을 경우 주소나 거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또 창업을 한 이후에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세법상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내용 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세법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기로 했다.
국세청 김봉래 차장은 브리핑에서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지속가능한 세입기반 구축을 위해 납세자가 법에 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세정 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설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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