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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금액 100만원→150만원)로 상향된다.
두 번째 달부터는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을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면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40시간인 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단축하면 회사가 주는 임금 100만원에 60만원의 단축 급여를 더해 총 160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중인 경우에도 10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상향 적용된다.
사업주가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재계약하는 경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현재는 임신·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끝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할 때 지원되나,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5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 계약이 끝난 비정규직과 재계약하는 경우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 시 6개월까지 최대 240만원(월 40만원)을, 무기계약 시 1년까지 최대 54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