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국세 1억원 이상의 상습·고액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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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말 기준 1억원 이상의 상습·고액 체납자는 2년 반만에 4816명에서 6925명으로 44% 늘었고, 체납액은 2조370억원에서 3조2049억원으로 57% 늘어났다.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같은 기간 219명에서 330명으로 1.5배, 체납액은 1조233억원에서 1조7533억원으로 1.7배로 증가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보면, 국세를 체납한 인원은 73만2903명에 체납 세금은 7조2584억원에 이르렀다.  

2년 반 만에 체납인원은 9% 줄었으나 체납액은 33% 증가하며 고액 체납자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거주별로 전체 체납자의 25%가 서울에 거주했으며, 상습·고액 체납자일수록 서울 거주 편중 현상이 심화했다.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전체의 36%가 서울에 거주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조8962억원에 달했다. 1억원 이상 전체 체납 세금의 59%에 이르는 금액이다.10억원 이상 체납자의 53%가 서울에 거주했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조3486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0억원 이상 전체 체납 세금의 77%에 해당한다.

세금 종류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20%(1조4864억원), 소득세 7.2%(5269억원), 법인세 3.5%(2517억원), 상속·증여세 1.9%(1340억원) 등이었다.

또 지난해까지 5년간 체납자에게 걷지 못한 세금 39조2243억원의 대부분(39조1906억원)이 ‘재산 없음’ 으로 판명되면서 결손 처분됐다.

박 의원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관리가 미흡해 체납액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며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날로 지능화하는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응하려면 체납자 명의의 재산조회뿐 아니라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