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지역이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는 체납액이 많은데다 추후 체납 세금 납부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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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2013년 세무서별 체납발생액 최고·최저 10곳'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서초세무서의 체납액이 8천7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세무서가 6천845억원, 역삼세무서가 6천831억원으로 2, 3위에 오르며 강남지역 세무서 세 곳이 체납액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또 반포세무서가 5천650억원으로 9위, 강남세무서가 5천393억원으로 10위를 각각 차지하는 등 전국 세무서 가운데 체납액 상위 10곳의 절반인 5곳이 서울 강남에 있다.

반면, 중부청 산하 영월세무서는 체납액이 17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대구청 산하 영덕(체납액 185억원)·영주(236억원), 광주청 산하 남원(241억원), 중부청 산하 홍천(276억원)·속초(285억원)세무서도 체납액이 적었다.

액 가운데 추후 징수한 금액의 비율인 현금정리비율의 경우도 서울청 반포세무서가 16.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초세무서와 역삼세무서는 19.9%, 24.5%로 3, 4위를 차지하는 등 강남지역 3개 세무서가 현금정리 비율 최저 10개 세무서 순위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2위는 17.8%인 종로세무서였다.

대구청 영덕(55.1%)·북대구(53.2%)·상주(53.0%), 김천(51.4%), 중부청 영월(50.0%)세무서는 현금정리비율 상위 5위권에 들었다.

강남지역의 체납 이후 현금정리비율이 낮은 것은 기업과 대재산가 등 고액 체납자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부도나 자금난에 빠질 경우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금정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세무회계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총 국세체납액은 25조2천4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5.3%인 8조9천1억원은 현금정리를 했으나 나머지 16조3천417억원은 결손처리나 결정취소, 재산 추적 진행 중 등의 사유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체납액은 중부청이 9조3천4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8조4천478억원, 부산청 3조836억원 등의 순이었다.

현금정리비율은 대구청이 46.0%로 가장 높았다. 체납액이 많은 중부청은 33.2%, 서울청은 30.7%로 전체 평균 현금정리 비율인 35.3%보다 낮았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체납액이 늘면 성실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고액체납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해 현금정리 실적을 높여야 한다"며 "현금정리비율이 낮은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