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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작한 2008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6년 6개월 동안 총 6억 4천8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 대부분을 차지한 위반 사항은 '법인 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으로 총 638건 신고에 6억 3천400만원이 지급됐다.
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게 택시를 위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가 차고지 안에서 관리되는지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이 외에 개인택시 부제 위반 31건(620만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5건(500만원), 무면허 개인택시 1건(100만원),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 1건(200만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1건(50만원) 등이었다.
시가 포상금제를 운영한 이후 1천5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총 14명이었다.
이모씨는 2008년 차고지 밖에서 관리되고 있는 택시를 14회 신고한 것을 비롯해 최근까지 총 53회 신고해 5천300만원을 받았다.
신모씨는 51회 신고로 5천100만원, 임모씨는 44회 신고로 4천400만원, 오모씨는 37회 신고로 3천700만원을 각각 수령했다.
14명이 받은 포상금을 합하면 총 4억 3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금까지 지급된 전체 포상금의 66%에 해당하는 액수다.
포상금 지급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08년 69건에서 시작해 2009년 112건, 2010년 37건, 2011 66건, 2012년 38건, 2013년 93건 등으로 100건 안팎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262건으로 크게 늘었다.
'불법 택시 신고가 돈벌이가 된다'는 소문이 지난해 퍼지면서 포상금을 타려는 신고자들이 크게 늘었고, 작년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이 올해 대부분 지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포상금 지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차고지 밖 관리금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였다.
무면허 개인택시(100만원),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200만원), 개인택시 부제 위반(200만원)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은 그대로 뒀다.
포상금을 5천만원 넘게 받은 전문 신고자들이 나옴에 따라 시 내부에서는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화물 자동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는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이 정해져 있는데 택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한선을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