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케이만군도 등 55개 조세회피지역 소재 투자자 수(개인·법인 포함)는 7천62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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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투자자 3만8천437명의 19.8% 수준이다.
투자자 수와 비중은 케이만군도가 2천944명으로 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룩셈부르크가 1천525명(4.0%)와 홍콩 859명(2.2%), 영국령버진제도 748명(1.9%), 버뮤다 342명(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세회피 지역에 근거를 둔 내국인 주식투자자 수도 1천208명(3.1%)에 이른다.
이들 조세회피처 소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은 모두 46조7천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보유액인 424조2천억원의 11%로 나타났다.
룩셈부르크 검은 머리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액이 25조1천960억원(5.9%)으로 가장 많다.
케이만군도와 홍콩이 각각 8조697억원(2.1%)와 5조6490억원(1.3%)으로 2∼3위를 차지했으며 버뮤다 3조1천910억원(0.8%), 기타 조세회피 지역 2조4490억원(0.6%), 영국령 버진제도 1조4천870억원(0.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총수가 있는 40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해외법인 중 10대 조세회피처 지역에 주소를 둔 법인은 86개사로, 1년 전보다 59.3%(32개사) 늘어났다.
전 세계 10대 조세회피처로는 케이만군도와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버뮤다, 라부안(말레이시아), 모리셔스, 키프로스, 스위스, 마셜군도, 바베이도스 등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련 규정을 고쳐 내국인이 증권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법인 명의의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하면 거부·취소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분변동 보고의무와 세금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 투자가가 외국인 기관으로 가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내 증시에서 차익을 얻고 양도세·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며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내국인 투자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