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 대출은 많지만 월세 대출은 처음이다.
우선 대출 대상은 앞으로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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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구체적으로는 ▲ 고교·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 ▲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세제(EITC) 가입자가 대상이다.
다만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의 연소득(부부 합산)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부모와 따로 사는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생이어야 한다. 또 졸업한 지 3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경우 통장 가입 요건인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충족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춰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2%의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24개월)간 720만원까지 월세를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3년의 유예기간 뒤 한꺼번에 또는 3년에 걸쳐 갚아야 한다.
대출액 30만원은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소득 10분위 중 가장 낮은 1∼4분위 가구의 평균 월세 부담이 25만7천원으로 나온 것을 준거 삼아 책정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월세를 못 갚을 위험에 대비해 주택금융공사의 월세 대출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월세 대출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면서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인 사람은 나중에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금리 혜택(0.2%포인트 인하)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을 받아 예산 한도(500억원) 범위에서 대출을 해줄 계획이다. 모든 사람이 최대치(720만원)를 대출받으면 약 7천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일단 내년 1년간만 시범운영한 뒤 성과와 문제점 등을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월세 대출은 담보 등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그 재원이 되는 주택기금의 건정성이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소득이 낮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출해주는 '새희망홀씨 대출'에 견줄 때 이 상품의 연체율이 5∼10%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전체 기금 자산이 105조원 규모인데 그중 극히 일부인 50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하는 만큼 건전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월세 대출보증 가입 의무, 임대차 관계 유지 확인 등 사후 확인 등의 장치를 통해 기금의 건전성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