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정부와 야당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식 입장과 달리 물밑에서는 의견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점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국토부와 의견 조율을 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전날인 12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상임위 소위를 앞두고 연내 법안 처리 등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3대 쟁점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야당 측에 일부 내용을 손질한 수정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관한 법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3대 쟁점 법안으로 보고 이의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수정안은 재건축 때 받을 수 있는 주택 수를 최대 3∼5가구 이내로 제한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정부가 지정하는 가격 급등지역 등으로 상한제 적용 대상을 국한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 그동안 요구해온 부동산 대책의 입법화 없이는 논의의 진전이 어렵다는 태도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14일 소위가 열리면 부동산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질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야당의 부동산 대책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박근혜 정부 기조에 따라 규제를 확대하는 쪽으로는 입법화가 어렵지만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도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준공공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편을 검토 중이다.
또 전·월세 상한제는 강제적인 규정을 두는 대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집 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을 차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새로운 규제여서 수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야당이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쟁점 법안이 연내 타결될지 주목된다. 야당은 쟁점 법안들을 일괄 타결 짓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어 합의가 된다면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위가 열릴 때까지 장·차관을 비롯해 관료 모두가 부지런히 야당 의원들을 만나 법안 처리의 절박함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등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