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은행이 신입직원 채용 때 회계사나 변호사 자격증 등 이른바 ‘스펙’ 보유자에 대한 우대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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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은의 2016년도 신입직원 지원서 접수 때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국제재무분석사(CFA) 등 자격증이나 학술지 게재 전력 입증 논문, 한국사능력검정을 비롯한 각종 공인인증 시험 성적서가 제출 서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은 관계자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각종 자격증이나 인증시험 점수 등 스펙을 쌓는 데 불필요하게 힘을 쏟지 않도록 자격증 등에 대한 우대 적용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이 주최하는 통화정책경시대회 수상자는 서류전형 때 계속 우대해준다.

다른 금융 공기업들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상당수가 올해부터 입사 지원 서류에 자격증 기재란을 폐지하는 등 과도한 스펙을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채용기준을 바꿨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위 방침이 적용되는 대상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스펙을 둘러싼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 충분한 공지 기간을 거쳐 바뀐 기준을 적용할 예정” 이라며 “변호사 등은 인력 수요가 있을 때 별도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9월 지원서를 접수해 현재 필기시험까지 거친 2015년도 채용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자격증 등 보유자를 우대했다.

앞서 2014년도 한은 신입 직원으로 선발된 72명 중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는 12명,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3명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