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내년 1월부터 건당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청구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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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통원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발급비용이 드는 진단서·소견서 대신 처방전(질병분류기호 포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3만원 이하 건은 종전대로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때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만으로 보험금을 심사·지급하기로 최종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산부인과, 항문 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이나,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잦을 때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험사가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약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 이라며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소비자 불편이 개선될 것” 이라 기대했다.

금감원은 의료기관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발급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정비를 통해 구속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