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앞으로 중소기업 생산직 인턴을 마친 후 정규직으로 1년간 더 일하면 월급 외 300만 원을 취업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개편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조기 정규직 전환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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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며 경제·사용자단체, 대학 등 위탁기관이 청년한테서 인턴 참여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에 알선해주는 방식이다.

이번 개편안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원정책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생산직 청년 근로자에게 220만 원, 정보통신·전기·전자 업종 근로자에게 18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했으나, 개편안에선 제조업 생산직에 300만 원, 그 외 전 업종 근로자에겐 180만 원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이 늘어났다.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기존엔 정규직 전환 전 지원금의 50%를 주고 6개월 후 50%를 주던 것이 개편안에선 정규직 전환 1개월 뒤 20%, 6개월 뒤 30%, 1년 뒤에 50% 지금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기업규모별 인턴 사용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으며 기업지원금도 줄어든다. 기존 3~6개월 간 임금의 50% 지원하던 것을 3개월간 월 60만 원 씩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인턴약정 시 체결 임금도 최저임금의 110%인 128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청년 인턴 중도탈락률이 3년 평균 40%를 웃도는 기업, 인턴 정규직 전환율이 3년 평균 30% 미만인 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청년 인턴 보호를 위해 기업의 인턴 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연 1회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연간 2회 이상 임금을 체납하거나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은 1년간 참여를 제한한다.

고용부는 운영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기관을 대형화하고 위탁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탁수수료는 현재 운영기관의 운영성과에 관계없이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되나 앞으로는 기본 25만 원에 정규직 전환, 장기근속 유도 등의 성과에 따라 40만 원까지 지급된다.

박화진 인력수급정책국장은 "올해 1천830억 원을 투입, 청년 3만 5천 명에게 중소기업 인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