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금융위-공정위 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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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의 각각 다른 규제가 금융회사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공정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규제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양 기관간 MOU를 새로 체결했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공정위원회에서 담합으로 제재하는 등 중복규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왔다.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위법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협의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금융위가 행정지도 단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공정위와 사전협의를 하고, 공정위는 이에 대한 사전협의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복규제 문제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를 경감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금융위 행정지도와 관련된 금융회사들의 부당 공동 행위에 대해 과징금 경감을 적급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지도 등 정부시책이 위법행위로 취급될 경우, 과징금을 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위 고시를 적극 활용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지도시 내용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통해 행정지도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실무협의기구’를 내달까지 설치해 MOU의 이행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실무협의기구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상시 운영된다. 또 실무협의기구는 MOU뿐 아니라, 중복규제 등 현안문제의 협의창구로도 활용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협의 절차를 감화해 부처간 협업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것” 이라며 “행정지도 투명성을 적극 제고해 금융산업의 규제 혼란을 최소화하고,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