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국토부는 전세가 사라져 가는 주택 임대시장의 변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중산층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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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8년 장기임대 주택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를 도입해 임대 유형을 8년 장기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기존엔 5년·10년 민간건설 공공 임대, 5년 민간건설 일반 임대, 10년 준공공 매입 임대, 5년 민간 매입 임대 등 유형이 복잡했었다.
8년 장기임대주택은 60∼85㎡ 면적의 취득세 감면 폭을 25%에서 50%로 높이고, 소득·법인세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렸다.
반면 85㎡ 이하 4년 단기임대의 소득·법인세 감면 폭은 20%에서 30%로, 8년 장기임대는 25∼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근 임직원과 전문인력을 두는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소득은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주며, 양도세의 경우엔 4년 건설임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0%에서 40%로, 8년 장기는 6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8년 장기임대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융자금리 인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출자 등 중대형 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 관련 6개 핵심규제 중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을 제외한 4개를 없애고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중산층에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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