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이 중 현대차와 현대정공은 근무일이 15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상여금 시행세칙에 두고 있다.사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고정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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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제시한 세 가지 요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가운데 고정성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도록 확정돼 있는지가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퇴직자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한 달에도 상여금 등이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상여금 지급 당일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현대차의 경우에도 '15일 미만은 제외, 15일 이상만 지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붙기 때문에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퇴직자에게도 근무 일수에 비례한 만큼 지급하고 있다면 고정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日割) 계산한 상여금을 받아왔던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의 경우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다.

◇ 통상임금 사건 과거 사례는 = 대법원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제시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정기적으로 지급했는지(정기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급했는지(일률성), 재직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했는지(고정성)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고, 그간 하급심 판단도 큰 틀에서는 이와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일부 대법원 취지와 어긋나는 하급심 판결도 나와 현장에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이후 1년여간 거의 모든 하급심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부산고법은 대우여객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에서 1년 이상 근속하고 지급기준일에 재직중인 자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해 8월 서울남부지법도 한국공항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에서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한항공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정기상여금을 2개월마다 지급해왔지만 15일 이상 결근한 경우 지급하지 않았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부산지법은 르노삼성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2개월마다 지급해온 정기상여금을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고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재직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더라도 고정성을 충족할 수 있는 다른 요건들이 더 있다면 재직요건만으로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