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연말정산 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와, '중증질환에 대한 장애인 공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은 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높쳐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천50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되었다고 19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높쳐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천50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되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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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사례는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야만 가능한 줄 알고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였다. 또한 갑상선이나 각종 암 등 중증 질환을 치료받은 경우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연맹은 이에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을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 사례를 통해 키워드만 검색하면 소득공제를 놓친 사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연맹은 2003~2013년 동안 총 3만 3천968명아 287억 원 (1인 평균 85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연맹 관계자는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놓친 공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복잡한 세법 때문에 직장인들이 저마다 놓친 소득공제 내용을 찾기 쉽지 않았는데, 이번 코너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