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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15일 개시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정산 부분에서 이틀간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15∼16일 이틀간 연말정산을 한 납세자들이 현금영수증 정산 시 소득공제가 늘어나 환급을 더 받게 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환급을 더 받게 되는 납세자들을 상대로 수정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은 달에 대한 2013년 자료 정도만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납세자가 지난해 10월에 현금영수증 사용이 없다면 2013년 10월의 현금영수증 자료도 누락됐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전산 오류로 추가 혜택을 보는 납세자들을 상대로 수정 조치는 취하지는 않기로 했다.
대상자가 그다지 많지 않고 금액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선 납세자들의 불이익이 없다” 면서 "연말정산 첫째날과 둘째 날이라 연말정산을 완료한 납세자가 많지 않은데다, 오류로 인해 집행되는 금액이 크지 않아 수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