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류로 일부 납세자들이 환급액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들에게 수정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중 현금영수증 정산 부분에 이틀간 전산 오류가 발생했었다. 올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정산 기준이 되는 2013년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 자료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것이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중 현금영수증 정산 부분에 이틀간 전산 오류가 발생했었다. 올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정산 기준이 되는 2013년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 자료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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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 개정 내용 중 현금영수증 하반기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사용액의 50%보다 많으면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오르는 규정이 있는데, 이번 전산오류로 2013년 자료 중 일부가 누락되어 증가분이 더 커진 납세자들이 발생한 것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중 전체 자료가 아닌 2014년 납세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은 달에 대한 2013년 자료 정도만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납세자가 지난해 10월에 현금영수증 사용을 안 했다면 2013년 10월의 현금영수증 자료도 누락되었다는 이야기다.
국세청은 대상자가 그다지 많지 않고 금액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수정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선 납세자들의 불이익이 없다"면서 "연말정산 첫째 날과 둘째 날이라 연말정산을 완료한 납세자가 많지 않은 데다, 오류로 인해 집행되는 금액이 많지 않아 수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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