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개선해 융자예산을 전년보다 22% 늘린 총 1천4억원으로 증액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장에 소속된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도 연 3.0%에서 연 2.5%로 낮아졌다. 2천만 원 융자 후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시 연간 이자 부담이 연간 148만원에서 123만원으로 25만원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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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근로자의 소득요건도 월평균 소득 200만원에서 255만원 이하로 조정되었으며, 1인당 총 융자 한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되었다.

고등학교 재학자녀 학자금과 부모요양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부모요양비와 중례비는 조부모까지 범위를 넓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융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건설 일용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사실을 지방노동관서가 확인해 갈음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도 했다.

작년 11월 발의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업무 대가를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보험설계가 등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증이나 담보를 준비할 여력이 없는 근로자들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지원 사업도 하고 있어 신용보증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1996년 시행 후 2013년까지 총 17만5천명에게 약 9천억원을 지원했다. 2014년에는 1만2천명이 765억원 가량을 대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