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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액은 3개월간 균등하게 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분납신청을 하면 급여통장을 통해 오는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나눠 내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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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연말정산 논란이 불거진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추가납부 세액에 대한 분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나성린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는 2월에 추가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3월에 추가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지, 3월∼5월까지 3개월간 나눠낼지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취지에 공감하지만, 분납 시기를 촉박하게 잡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조율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추가 납부세액이 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분납을 추진해야 하지만,
연말정산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확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납 시기를 정해야 한다"면서 "3∼5월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